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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약관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이 약관은 ㈜잼토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jamtory.com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절차 그리고 회원 규칙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 (약관의 준칙)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아이디(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 또는 숫자로 이루어진 조합
3) 이메일(e-mail) : 회원의 인터넷 메일 계정
4)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6)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 하는 것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 응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응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2)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4) 이용 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5)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6)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된 경우
 
제2조 (계약사항의 변경)
1.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온라인 수정을 해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1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2조 (회원 아이디, 이메일과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1. 아이디, 이메일과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 이메일(e-mail)과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ID), 이메일(e-mail)과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3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 유선 매체, 서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의 게시물 및 저작권)
1.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2. 회원의 게시물에 의한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몰"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 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제 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몰"은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 허락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6.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재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책 임
제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 통신 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이메일(e-mail)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은 이 규정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회사의 사전승낙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규정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ID), 이메일(e-mail)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5)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 및 해제 절차)
1. 회사는 제 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타사항을 정하여 이메일(e-mail)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기타사항
제1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구매등 유료로 제공되는 것을 제외한 일체의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구매등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회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관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손해 배상을 해당 회원에게 하여야 합니다.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 (허위 사실 유무 불문하고 처벌됨)
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
 
제2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관할법원)
1. 서비스의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개정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여행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잼토리(이하 ‘당사’라 함)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 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여행 계약은 여행 확정 후 여행자에게 전달되는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 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병,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명시된 최소 행사 인원 미달 또는 최대 행사 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와 여행 유의사항을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다음의 1~8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9) 여행알선수수료
2.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6.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1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1.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2조(‘당사’의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4.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5.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당사’가 제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가.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나.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다.그 밖에 필요한 자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가.진단서
 나.그밖에 필요한 자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가.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나.진단서
 다.그밖에 필요한 자료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의 2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1. 1급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3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①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렵거나 계약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3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6.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7조(설명의무)
‘당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9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개정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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